✅ 부가가치세 2기분신고 납부기간
✅ 간이과세자 정기신고 납부기간
✅ 사업자 구분
✅ 계산방법
✅ 부가가치율
✅ 납부방법
부가가치세 2기분신고 납부기간
과세기간 | 과제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2기 7.1 ~ 12.31 |
예정신고 | 7.1 ~ 9.30 | 10.1 ~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1 ~12.31 | 다음해 1.1 ~ 1.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간이과세자 정기신고 납부기간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1.1 ~ 12.31 | 다음해 1.1 ~ 1.25 |
다만, 7월 1일 기준과세유형전화 사업자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인세금계산서 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르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기준금액은 1년간의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일 때 입니다. 세액계산은 매출세액(매출액의 10%)-매입세액=납부세액 입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기준금액은 1년간의 매축액이 8천만 원 미만일 때 입니다. 세액계산은 (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율x10%)-공제세액=납부세액 입니다. * 공제세액=매입액(공급대가)x0.5%
일반 및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 (2021.7.1 이후)
구분 | 세율 | |
일반사업자 | 모든업종 | 10% |
간이과세자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
숙박업 | 25% |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 30% |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입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신고납부방법
세무사나, 회계사 등 세무전문가의 상담 및 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하실 수 있으며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신고납부를 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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