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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다식/New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기분확정 신고

by 민거니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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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25일 까지 입니다. 이번 신고의 대상자는 2기분확정신고로 법인 및 개인일반사업자가 해당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정기확정신고 기간입니다.
부가가치세 2기분신고 납부기간
간이과세자 정기신고 납부기간
사업자 구분
계산방법
부가가치율
납부방법


    부가가치세 2기분신고 납부기간

    과세기간 과제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2기
    7.1 ~ 12.31
    예정신고 7.1 ~ 9.30 10.1 ~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 ~12.31 다음해
    1.1 ~ 1.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정기신고 납부기간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1.1 ~ 12.31 다음해
    1.1 ~ 1.25

     

    다만, 7월 1일 기준과세유형전화 사업자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핵심 정리

    1월은 사업자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는 달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정확히 부가가치세 신고가 어떤 것인지, 어떤 경우에 환급이 진행되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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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인세금계산서 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르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기준금액은 1년간의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일 때 입니다. 세액계산은 매출세액(매출액의 10%)-매입세액=납부세액 입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기준금액은 1년간의 매축액이 8천만 원 미만일 때 입니다. 세액계산은 (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율x10%)-공제세액=납부세액 입니다. * 공제세액=매입액(공급대가)x0.5%

     

    일반 및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 (2021.7.1 이후)

    구분 세율
    일반사업자 모든업종 10%
    간이과세자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입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신고납부방법

    세무사나, 회계사 등 세무전문가의 상담 및 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하실 수 있으며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신고납부를 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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