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환급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방법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부가가치세 신고는 면세 사업자를 제외하고 모두 해야하며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일지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진행을 해야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가가치세의 납부 의무가 면제되었다고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고 의무는 누구에게나 있으며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일지라도 신고는 진행을 해야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아닌 사업자 현황 신고를 통하여 매출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에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1월 1일 ~ 25일까지 신고를 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사업자의 유형별로 달라집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해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 후 납부를 해야합니다. 현재는 2022년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하는 기간으로 2023년 1월 25일까지 신고를 마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없으며 일반과세자인 경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을 때 그 차액이 환급이 됩니다. 이 세금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그 차액을 납부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대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다면 해당 차액분은 환급을 받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 시의 세제혜택을 받는 대신 환급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
부가가치세 절세의 핵심은 사업과 관련되어 납부한 매입 세액공제를 모두 빠짐없이 받는 것 입니다. 예를들어 통신비와 관리비, 직원들에게 제공한 복리후생비, 전기요급에도 부가세는 포함이되어 있으며 사업자로 납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업용 차량을 이용 중이라면 차량 구매 대금 이외에도 렌탈료, 유류세, 유지비용도 함계 공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런 항목들은 모두 적격 증빙 자료로 준비해야 하며, 적격 증빙 자료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있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종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셀프 신고와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셀프로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세무사에서 따로 절세 방법을 안내해주지 않으므로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법에 대한 지식이 깊지 않거나 생각보다 많은 세금이 부과되어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여 신고를 맡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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